일상/잡담

한국 유통게임 심의관련

skrr 2024. 4. 21. 18:01

한국인 이면' 국내 게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임?

아니면 '한국 법인' 이면 심의를 거치는 거임?

 

만약 '수익이 어디로 가느냐' 가 기준이라면 

한국인이 외국인 통장에 수익 가게 꽂아 놓고 개발하면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

구글 깡계정 파서 페이팔에 수익 가도록 꽂아 놓고 붕 띄워 놓으면 국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건가?

 

요약하면 국내 심의 안 거치는 법 없음?

 

*답변

'한국에 유통되는 게임'이면 받아야 됨. 그 기준은 '국내 전용 결제 수단과 한국어를 지원하는가'이고. 심의 받기 싫으면 한국어 지원 안 하면 됨.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