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21. 17:22ㆍ일상/잡담
법인사업자 개설 1년 이후,
4대보험 적용 기준 직원 1명당 최소 1,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 시킬 것.
미달 시, 각종 정부 지원 및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매출이 없을 경우 직원을 늘리는 것은 주의해야 함.
단!! 창업 후 1년 미만에는 매출 발생 의무가 없으므로 혜택을 다 당겨 받아야 함,
1년이 지난 후 매출 없는 기업은 경쟁에서 뒤쳐지고 혜택도 거의 다 소멸함.
매출이 없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나, 상부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게임 개발사는 콘텐츠 진흥원을 제외하고 대학 및 어떤 정부기관과 붙어도 불리함.
매출이 없는데 1년이 지나면 기관 투자, 벤처캐피탈, 은행과도 담을 쌓아야 함.
2년이 지났다? 암울해짐. 3년이 지나면 초기 기업이 아니게 됨.
폐업 후, 신규 법인을 만든다? -> 동종업 폐업 기록이 남아 지원 명단에서 또 제외됨.
상부조직 승인 절차:
운영위원회 검토서 작성 + 증빙 서류 (평균 20장, 6개 내외)가 필요.
승인까지 1달 정도 소요되며 작년도는10개 중 1개 기업이 승인 되었다고 함.
다시 말해.
초기 기업의 인원은 5인 미만(대표자 제외)가 좋음.
매출이 없는데 법인사업자를 낼 경우 타 기업과 경쟁 시(특히 제조업), 많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음. (서비스업은 일부 특혜가 있음.)
IT, 게임은 그런 거 없지만 한콘진 지원사업이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니까 신규 창업자면 무조건 한콘진 지원사업 신청해야 함.
예비창업자 전형은 법인에 비해 금액이 적은데 법인전환 후, 예비창업자 혜택을 받았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비창업자 혜택보다 초기창업자 혜택을 받는 것이 기업 입장에선 훨씬 좋음.
관계 부처: 고용노동부, 창업진흥원.
요약:
신규 법인 개설 시에는 1년 내에 모든 혜택을 다 당겨 받을 것.
매출은 고용인원 x 1800만원을 달성할 것.
매출 없으면 개인 사업자 유지하다가 지원사업, 세제혜택 계획 세워서 법인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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